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7조, 제19조, 제28조,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0조,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전용 여객자동차 터미널) (명칭의 변경, 구조 또는 설비의 경미한 변경)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명칭,구조,설비 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7조, 제19조, 제28조,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0조,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전용 여객자동차 터미널) (명칭의 변경, 구조 또는 설비의 경미한 변경)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명칭,구조,설비 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