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관점에서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면
그것도 바로 성희롱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조직 내 분위기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 알고 계시죠?
사후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는데 왜 안하시나요? 🤔
1년에 1회,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 핵심 POINT
▪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전 직원 대상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EXPERT TIP!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조치기준,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까지 교육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육자료만 배포, 게시한다면?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10인 이상인 경우 사업주나 관리자에 의한 자체 집체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남성이거나 여성일 경우 배포, 게시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EXPERT TIP!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교육자료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Q&A
🤷♂️ 대표자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일까요?
네! 대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비정규직인 직원들도 들어야 하는 교육일까요?
네!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포함하여 교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시,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 사업주가 실시하시면 됩니다!
🤷♂️ 상시근로자 3인 사업체입니다. 저희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한가요?
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교육 대상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3인이라면 교육자료 게시, 배포(메일 발송 등)만으로도 교육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게시, 배포 등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료를 발송한 메일 내용 저장, 게시판에 게시했다는 사진 첨부 등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게시해야 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회사 내 게시판이나 직원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의 테이블 위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문 강사 자격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다른 교육들과는 달리 강사 자격이 없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회사 대표자나 인사담당자님이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비즈폼 내에 업데이트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배포 자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도 해당 교육자료는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