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직장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보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명의도용,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기업은 이미지 실추 및 불매운동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 111만 기억하세요!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개인정보 보호교육 필수 이수 대상자!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1년에 1~2회 1시간 이상의 교육만 들으시면 됩니다! 

💡 핵심 POINT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자를 대상
▪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  과태료 없음 (교육 미실시 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발생시 과징금 최대 5억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근거


📌 과태료가 없으니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미부과, 하지만 미이수 상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발생!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내시겠어요? 교육을 받으시겠어요?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안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교육 계획을 세우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일지

 

일시, 장소, 교육대상자, 확인 서명, 교육 사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주원인은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부족.

반드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EXPERT TIP! 

개인정보를 다룬다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모두 이수하시길 추천합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에 관한 Q&A 

🤷‍♀️ 대표자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일까요?

네! 대표자를 포함한 전 직원 중 개인정보 취급 대상자라면 모두 진행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없는데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진행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교육을 미이수한 회사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언제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5억원의 과징금을 내는 위험 부담을 갖는 것보다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죠?

 

🤷‍♀️ 저는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는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필요한가요?

최근 온라인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 변화하며 대부분의 직원들이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교육 이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네, 강사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 대표자 또는 인사담당자, 개인정보 담당자 등의 주도로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포털 (https://www.privacy.go.kr/front/main/main.do) 에서 교육 교재 다운로드 및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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