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건강한 노후준비를 위한

첫걸음!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더욱 중요해진 노후준비!

회사는 근로자가 자신에게 맞는 현명한 노후준비와 퇴직연금과 관련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퇴직연금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 즉,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반드시 교육하셔야 합니다.  

미 실시 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이라고 하니 교육 실시하는 것, 잊지 마세요!

💡 핵심 POINT 

 

▪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 내 연금 가입 근로자 대상
▪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근거


이런 내용으로 교육해주세요 😃

 

1. 퇴직연금제도 개요 및 종류

2.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연금, 퇴직 소득세 등 과세체계

4. 노후 설계의 중요성 및 생애설계와 자산관리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자 전용]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시 사용가능한 교재입니다.

타 금융기관, 은행 등의 퇴직연금 가입자는 해당 기관에 교육자료 요청하셔서 활용해주세요!

퇴직연금 교육일지 

 

일시, 장소, 교육대상자, 확인 서명, 교육 사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교육 자료, 퇴직연금 가입한 금융기관에 요청하세요!

  

퇴직연금 교육의 경우, 퇴직연금을 가입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교육자료를 요청해서 활용하셔야 합니다. 타사의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면 교육 인정이 안될 수 있으니, 반드시 퇴직연금을 가입한 은행이나 금융기관, 공단의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해 주세요!

 

 

EXPERT TIP! 

퇴직연금 교육은 교육자료 배포 후 서명을 받는 것으로도 교육 인정이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교육에 관한 Q&A 

🤷‍♀️ 모든 사업장에서 연간 1회 이상 진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일까요?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 내 연금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교육은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퇴직연금 교육, 자체 교육으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퇴직연금을 가입한 은행 또는 금융권 등에 교육 자료를 요청합니다.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대면 교육 등으로 자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 진행 후 교육 일지 (서명 필수), 교육 참여자 명단, 교육 현장 사진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 비즈폼에서 제공하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교육을 진행하면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에 가입하셨다면 해당 교육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교육을 진행해도 되지만, 다른 금융권이나 은행 등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셨다면 가입하신 금융권, 은행에 교육 자료를 요청하셔서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타 사의 교육 자료로 교육 진행시 교육 인정이 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 주세요!!

 

🤷‍♀️ 퇴직연금 교육 내용이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연금 교육의 경우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에 따라 교육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연금제도 자체만으로도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퇴직연금 사업자 즉, 퇴직연금을 가입한 은행, 금융권 등에 교육 실시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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