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는 일정 기간 근로를 하는 근로계약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형태의 근로자를 뜻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근로계약의 기간에 정함이 있고 따라서 명확한 근로시작일과 종료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계약직 근로자란 

 

계약직 근로자는 일정 기간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하는 근로자로 정규직 근로자와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를 흔히 기간제 근로자라고도 칭합니다.

 

이 기간은 하루부터 연간 단위도 가능하며 계약기간의 명시를 제외한다면 여타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으나 비교적 불안정한 고용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외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도 정규직 근로계약서처럼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할 내용들은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임금 구성 항목 및 계산/지불 방법

▪ 근로일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근로일별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 관련 사항

▪ 연차유급휴가 등의 휴가

▪ 근로장소

▪ 종사업무 등

 

다만,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지만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의 시작과 종료를 명시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편 ✅


📌 계약직 근로자는 2년 초과 고용 안됩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고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1~2년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한 기간제 인턴직을 채용하고 이 기간동안 업무, 인·적성 평가를 거쳐 기간종료와 함께 정규직 전환을 하기도 합니다.

 

EXPERT TIP

기간제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채용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중인 계약직 근로자가 있다면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직 근로자가 수행중인 직무에 대해 신규채용이 계획중이라면 우선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미리 지정한 경우

▪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이나 직업훈련을 이수함에 따라,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5세 이상)

▪ 대통령령에 정해진대로 전문지식이나 기술 활용의 필요 또는 정부 복지실업대책에 따라 근로하는 경우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 계약직 근로자 차별금지! 

 

물론, 모든 계약직 근로자가 그런 처우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만 끝나면 상관없어질 인력이라는 인식 등으로  그 동안 많은 차별, 부당대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2조의 3과 제8조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 : 아래 사항에서 합리적 사유없이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

 

▪ 근로자의 급여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경여성과에 따른 성과금

▪ 그 외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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