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환어음등의 재매입을 위한약정서 양식입니다.
당행이 매입 관여한 수출환어음등을 귀행에 재 매입의뢰함에 있어서 이미 귀행에 제출한 수출거래약정서 이외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약정합니다.
1. 재매입을 의뢰한 수출환어음등에 대하여 귀행에 내규에서 정하여진 소정 기일 이내에 입금 또는 인수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원금은 물론 이자, 수수료 및 기타 제 비용을 귀행에 예치한 당행 명의의 예금계정에서 일방적으로 차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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