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안마사 의료유사업자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자로서 의원 및 조산소 안마시술소를 개설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 신청할 때 사용하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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