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 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의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관리인 (임명,개임)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정비,점검 확인서(배출가스등)"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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