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전문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통과되어 학사·연구심의위원회에서 학 석사·전문석사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학 석사·전문석사의 학위를 수여한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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