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토지소유권이전등기후견대리친족회동의) 입니다. 위 첨부서면의 원본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법 제 49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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