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양수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이유로 하는 경우) 예제 입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9 카단 호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 동원에서 결정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이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 및 가집행선고를 구함.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신청취지 기재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집행하였다.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유에 의하면 채권자가 20 년 월 일 채무자에 대여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채권집행보전을 위하여 본건 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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