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전화가입권에 대하여 그 가입명의의 변경, 가설장소 변경, 일시철거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채무자는 위 전화가입권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가입명 의의 변경, 가설장소의 변경 등 기타 일체의 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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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전화가입권에 대하여 그 가입명의의 변경, 가설장소 변경, 일시철거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채무자는 위 전화가입권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가입명 의의 변경, 가설장소의 변경 등 기타 일체의 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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