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집달관보관 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기한 경락부동산인도방해자에 대한 가옥명도청구) 예제 입니다.
신 청 취 지
별지에 기재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달관에게 보관시키다.
위의 경우에 집달관은 그 보관하고 있음을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경매사건( 지방법원 20 년(타경)제 호, 동 법원 동년(타경)제 호 사건)에서 최고가 경락인이 되어 20 년 월 일 경락허가결정을 받고 당해 결정은 확정되어 동년 월 일 경매대금을 완납하고, 동년 월 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현재 소유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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