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물건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20 년 호 사건의 집행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사건에 의해서 본일 당직이 압류한 것이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당해 물건을 처분하거나 이 공시서 혹은 봉인·표목 등을 파기하거나 무효케 해서는 아니된다. 이를 범한 자는 형벌(형법 140조 1항·323조)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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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건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20 년 호 사건의 집행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사건에 의해서 본일 당직이 압류한 것이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당해 물건을 처분하거나 이 공시서 혹은 봉인·표목 등을 파기하거나 무효케 해서는 아니된다. 이를 범한 자는 형벌(형법 140조 1항·323조)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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