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물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입니다.
항 고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1. 항고인은 별지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항고 외 채무자 로부터 일금 원으로 매수하여 20 년 월 일자로 그 점유를 인도받아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2. 그러나 위 유체동산은 매수 당시에 압류표목이 붙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설사 그것이 압류조서의 압류목록에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압류표목을 붙이지 아니할 이상 그것에 압류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따라서 항고인은 비압류물을 적법하게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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