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불능 압류물매각허가신청서 입니다.
위 당사자간 당 사무소 9○본○○호 유체동산압류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로 어떠 어떠한 사유로 그 압류를 취소하였으므로, 그 뜻을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물건 소재장소에서 동 압류물의 수취권자인 채무자에게 인도하려 하였으나(어떠 어떠한 이유로) 그 인도가 불능하므로, 민사소송규칙 제 114조 제 3항, 민사소송법 제690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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