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 제568조 후단에 기한 채무액공탁서 입니다.
제 3 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압류채무자)인 아래 철강공업주식회사와 20 년 월 일 체결한 동산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만원의 채무가 있는 자인 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와 피고 철강공업주식회사간의 서울민사지방법원 9 가합 호 매매대금청구사건의 가집행면제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공탁자는 민사소송법 제 5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 만원을 공탁함.
(아래) 서울민사지방법원 호 채권추심명령사건
채권자 : 서울 중구 태평로1가 5번지 주식회사
채무자 : 서울 종로구 인사동 10번지 철강공업주식회사
제 3 채무자 : 공탁자 20 . . .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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