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 강제집행/경매 민소법 제581조 제3항에 기한 공탁사유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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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민소법 제581조 제3항에 기한 공탁사유신고서 입니다.

본인이 하모에 대하여 부담하는 20○○년 ○월 ○일자 차용금채무 ○○○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채권압류․추심명령․배당요구신청서의 각 송달을 받았으므로 위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140조에 의하여 사유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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