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인으로서의 소환신청서 입니다.
원고 갑모 피고 을모간 귀원 9○타기○○호 채권추심명령신청사건의 추심명령에 기한 대금청구사건(추심소송)의 제 1회변론기일은 20○○년 ○월 ○일 오전 ○시로 지정된 바, 소외 채무자 병모에 대한 채권자는 원고 외에 피신청인이 배당요구신청을 하고 있으므로, 동 채권자도 본소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케 하기 위하여 위 피신청인을 위 변론기일에 소환하여 주시기를 민사소송법 제582조 제 3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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