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최고서
  
  
  
추심최고서 입니다. 위 당사자간의 ○○지방법원 9○타기○○호 채권압류사건에 관해서 2○○○년 ○월 ○일 발령된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나서 이미 ○개월을 경과했습니다만 채권자는 아직까지도 위 압류채권의 추심절차를 밟지 아니하므로 2○○○년 ○월 ○일까지 추심을 하시기를 민사소송법 제583조에 의하여 최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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