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입니다.
항 고 취 지
○ ○지방법원이 동원 9 ○ 타경 ○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20○○년 ○월 ○ 일 선고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1. 본건 경매일인 20○○년 ○월 ○일 ○ ○시에 경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집달관 하모는 경매신고 최고 후 1시간에 미달하는 30분 정도로 경매를 종결하였음은 명백한 위법이어서 본 건 경락은 허가할 것이 아니므로 항고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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