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이 유
1. 본건 부동산(건물)은 항고인(경락인)이 매수신고한 후에 채무자 및 그 가족 전원 외출중에 동리의 5세 아동이 불장난을 하다가 목적건물의 약 3분의 1이 소실되었으므로, 항고인은 민사소송법 제6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한 것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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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 이 유
1. 본건 부동산(건물)은 항고인(경락인)이 매수신고한 후에 채무자 및 그 가족 전원 외출중에 동리의 5세 아동이 불장난을 하다가 목적건물의 약 3분의 1이 소실되었으므로, 항고인은 민사소송법 제6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한 것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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