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의 침해행위방지조치명령신청서
  
  
  
경매부동산의 침해행위방지조치명령신청서 입니다.
위 당사자간 귀원9 ○ 타경 ○ ○ 호 강제경매사건의 개시결정에 기하여 목하 경매 절차 진행중인 바,
1. 채무자는 동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그 파손행위를 일삼는 등으로, 이를 방치하면 그 경락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행위(또는 감소 우려 행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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