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입니다.
항 고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1. 본래의 채무자 는 20 년 월 일자로 사망하여 동년 동월 일자로 사망 신고되어 그의 호적상 제적되고, 그의 장남인 가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호적상 달리 공동상속인도 없을 뿐 아니라, 원채무자 사망 후 3월이 경과하도록 한정상속인이나 상속포기신고도 한 바 없으므로, 동 상속인이 단독으로 단순상속하였음이 명백하며, 동 상속인은 원 채무자 사망일인 20 년 월 일자로 민법 제187조 본문에 의하여 상속등기 없이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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