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매수신고인의 가주소신고서 입니다. 위 자는 귀원 9 ○ 타경 ○ ○호 강제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인 바, 귀원 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3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주소를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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