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운행허가에는 적당한 제한을 붙여서 집행에 지장이 없게 함은 물론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하여 채권자의 집행목적 달성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행에 적당한 제한을 붙이지 아니하고 무제한으로 운행허가함으로써 목적물의 마모 등으로 그 최저 경매각격의 유지가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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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건 운행허가에는 적당한 제한을 붙여서 집행에 지장이 없게 함은 물론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하여 채권자의 집행목적 달성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행에 적당한 제한을 붙이지 아니하고 무제한으로 운행허가함으로써 목적물의 마모 등으로 그 최저 경매각격의 유지가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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