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에 대한 선박국적증서 등 제출명령서
  
  
  
집달관에 대한 선박국적증서 등 제출명령서 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다원은 20○○년 ○월 ○○일자로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민사소 송법 제679조의 2에 따라 당원 소속 집달관에게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 문
본원 집달관은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기재 선박에 관한 선박국적증서 기타 항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수취하여 당원에 제출할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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