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그 인도(또는 명도)집행을 한바, 그 목적부동산내에 귀하가 귀사무소 9○본 ○○호로 압류집행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 있어 동 압류물을 채권자에게 보관을 명하였으므로 그 뜻을 민사소송규칙 제192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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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그 인도(또는 명도)집행을 한바, 그 목적부동산내에 귀하가 귀사무소 9○본 ○○호로 압류집행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 있어 동 압류물을 채권자에게 보관을 명하였으므로 그 뜻을 민사소송규칙 제192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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