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도박장개장등→집행유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1년에, 동 ○○○, 동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피고인 ○○○, 동 ○○○에 대하여 는 ○○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 는 30일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화투 145매(증 제1호), 딱지 135매(증 제2호)는 피고인 ○○○로부터, 현금 ○○
판결문(도박장개장등→집행유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1년에, 동 ○○○, 동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피고인 ○○○, 동 ○○○에 대하여 는 ○○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 는 30일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화투 145매(증 제1호), 딱지 135매(증 제2호)는 피고인 ○○○로부터,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