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계정거래약정서 예제 입니다. 제 1 조 1. 당좌계정에는 현금외에 당행이 승인하는 수표, 어음, 배당금, 영수증 등의 증권으로 입금할 수 있다. 2. 수표, 어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금액란기재의 금액에 의하여 취급한다. 3.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당행이 그 증권에 의하여 지급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배서 기타의 절차를 이행하여 야 한다. 4. 증권에 의한 입금은 추심필이 아니면 그 금액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 2
당좌계정거래약정서 예제 입니다. 제 1 조 1. 당좌계정에는 현금외에 당행이 승인하는 수표, 어음, 배당금, 영수증 등의 증권으로 입금할 수 있다. 2. 수표, 어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금액란기재의 금액에 의하여 취급한다. 3.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당행이 그 증권에 의하여 지급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배서 기타의 절차를 이행하여 야 한다. 4. 증권에 의한 입금은 추심필이 아니면 그 금액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