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열람등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로 하여 금 별지목록기재의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게 하라는 내용의 결정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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