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등기 기간중의 신등기 기재(멸실 또는 하천지정등기 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입니다. 접수 년 월 일 ○○시 ○○구 ○○동 ○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 2번 멸실등기착오로 본호용지부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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