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람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 및 제73조의2제1항(다른 법률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52호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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