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관리요령 접대비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을 의미하며,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되어 경비인정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비용은 기업회계나 세무회계에서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기간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출은 성질상 사실거래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사용인의 개인적인 교제에 유용되거나 또는 이익의 은폐수단으로 악용되어 기업 본래의 건전한 목적과는 상이하게 쓰이는
접대비관리요령 접대비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을 의미하며,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되어 경비인정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비용은 기업회계나 세무회계에서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기간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출은 성질상 사실거래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사용인의 개인적인 교제에 유용되거나 또는 이익의 은폐수단으로 악용되어 기업 본래의 건전한 목적과는 상이하게 쓰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