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무소설치, 변경인증, 신청서 작성요령 안내서 입니다. 해외지사라 함은 내국법인의 외국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 해외지점, 지사, 출장소, 사무소 등의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워지나 외환관리규정에서 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능에 따라 해외지점과 해외사무소로 구분하고 있다. 즉,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여이하는 해외지점과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단지 업무연락, 시장조사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외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