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본부(도로시설특별회계)경리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위와 같이 추가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도 변경전 계약서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완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입니다.
경기도건설본부(도로시설특별회계)경리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위와 같이 추가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도 변경전 계약서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완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