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보증약정서 예제 양식입니다.
韓國産業銀行(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을"이 년 월 일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하는 제 회 사채(이하 "사채"라 한다)에 대하여 "갑"이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하고 "을"은 "갑"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에 규정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보증의뢰 및 승낙
"을"은 "갑"에게 사채원금 원과 그 이자총액 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의뢰하고 "갑"은 이를 승낙한다. 단, 보증금액중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한국증권업협회가 발표하는 청약일의 이자율이 신고서 제출일의 이자율과 상이할 경우에는 한국증권업협회가 발표하는 청약일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2조 보증기간,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
사채에 대하여 "갑"이 보증하는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사채권자가 "갑"에 대하여 사채원리금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원금에 대하여는 그 상환기일로 부터, 이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로 부터 각각 3월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이행청구가 없으면 "갑"의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