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9호서식] 실업급여액을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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