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 개정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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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가.업태(①), 종목(②), 업종 코드(③)란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일 현재 최근에 제정된 기준(단순)경비율상의 업태 종목 및 코드번호를 기입하되 금액이 큰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기입하며, 종목수가 9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타(111)란에 합계로 기입한다.
나. 수입금액계(④)란은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2호서식)상의 조정후 수입금액(⑧)란의 금액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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