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의 기부금내역과 같은 표시금액을 종교의 보급 및 교화비조로 기부하였음을 소득세법 제 66조의 3 및 제 49조 동 시행령 제 102조의 규정에 의거 확인하는 기부금 확인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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