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호 판매장려금 등 과세자료수집처별 대장 (2000.12.11. 개정)
1) 본표는 자료전을 제출하는 전사업자에 대하여 작성하고 담당자별, 총괄적으로 작성 비치하고 전산일람표를 회송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기입완료하고 결재하여야 한다.
2) 전산불능란에는 전산불능자료로 회송된 자료계를 기입한다.
3) 전산처리결과 착오란에는 전산처리계와 접수계의 차이를 기재하고 착오계의 원인을 규명하고 비고란에 기입한다.
(단, 납세자 착오분은 주서로 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