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호 보관증 1. 위 물건은 년 월 일에서의 조세법위반혐의사건에 관하여 범칙 사실의 증빙물건으로 압수된 물건인바 본인이 확실히 인수보관함. 2. 위 물건의 멸실, 훼손 기타 위 물건에 대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제2항 및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 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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