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시행령 제2조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받고자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관명) (전화번호)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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