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8조제1항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지분)의 이전인가를 받고자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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