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85조제1항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어에 관한 재결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토지사용,토지출입)등 보상 재결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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