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시행규칙 제49조(제50조, 제5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해무사(해기관리사) 자격증교부(정정․재교부)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해무사 자격증, 해기관리사 자격증, 교부, 정정, 재교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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