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통지서 양식입니다. 징수 의무자 인적 사항, 승인기간 등을 기재합니다. 상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위와 같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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