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호 보유부동산명세서 (1999.1.12. 개정) * 보유부동산 명세가 공익법인 세무확인서의 첨부서류인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의 부속명세서」에 있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합니다.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보유부동산 현황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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