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호 면세금지금 거래 추천서
  
  
  
제3호 면세금지금 거래 추천서
(1) 이 거래추천서는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지금도매업자등 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금지금도매업자등이 동 기간내에 추천기관으로부터 거래추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함
(2) 이 거래추천서는 상기 구매자 이외의 자가 사용할 수는 없으며, 상기 구매자가 이 거래추천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추천 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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