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호 국외소득자료확인안내문 ○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앞에서 열거한 관련증빙서류는 예시한 것이며 증빙서류의 양식 은 별도로 없음). ○ 증빙자료는 복사하여 제출하시되 서류사본에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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